청년내일채움공제 목돈 지원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2년 적립 방법에 대해서 글을 쉽게 올립니다. 대략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서론에서 글을 파악하시고 본론에서 상세하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돈을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가 같은 만큼 돈을 더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 동안 4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가 각각 400만원씩 더 넣어주어서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적은 회사에서 일하거나, 공장이나 건설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셋째, 월급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2년이나 3년 동안 계속 저축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정부와 회사의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돈을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가 같은 만큼 돈을 더 넣어주는 정부 제도 |
자격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고용보험 이력이 적고,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공제약정서를 작성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함 |
지원내용 | 월급의 1% 이상 5% 이하를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고, 2년(또는 3년) 후에 만기금을 받음 |
후기 | 저축을 하면서 재산 형성과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기업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으나, 중도해지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해지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없음 |
비교할 만한 다른 정책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가입 조건 등이 다름 |
이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회사, 계좌번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입니다.
선택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다문화가정증명서입니다. 선택 서류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어서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목돈 지원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신규청년도약계좌와 함께 할 수 있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와 청년들을 위한 공제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 개편되어 새로운 내용과 혜택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만기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공제가입 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은 청년의 저축액과 기업의 적립액, 정부의 적립액, 이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기금은 청년의 재산형성, 직업능력개발, 주거안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은?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1) 참여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기존 29세 이하)
– 군 경력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로 확대(기존 6개월 이하)
2)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기업의 적립액: 월급의 5%까지 인상(기존 3%)
– 정부의 적립액: 월급의 5%까지 인상(기존 3%)
– 최대 지원금: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기존 20만원)
3) 만기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형성: 주택매입비,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등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창업비 등
– 주거안정: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금, 월세, 공과금 등
– 기타: 결혼비, 출산비, 의료비, 생활비 등
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의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공제가입: 월급의 1% 이상 5% 이하를 공제하여 저축
2) 기업의 조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 고용유지: 청년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기업
– 적립액: 청년의 월급의 1% 이상 5% 이하를 추가로 적립
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워크넷 참여신청
– 첫 단계로 워크넷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는 청년의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운영기관에서 청년에게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기 클릭하세요.
2) 운영기관 상담 및 가입
– 두 번째 단계로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에서는 청년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공제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가입을 완료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개설되고, 매월 월급일에 공제 및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월 지원금
– 월 지원금은 청년의 저축액과 기업의 적립액, 정부의 적립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청년이 월급의 5%인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월 지원금은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30만원이 됩니다.
2) 만기금
– 만기금은 청년의 저축액과 기업의 적립액, 정부의 적립액, 이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만기금은 공제가입 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해지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청년이 월급의 5%인 10만원을 저축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준다고 가정하면, 2년 후에 만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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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저축액 | 10만원 x 24개월 = 2,400만원 |
기업의 적립액 | 10만원 x 24개월 = 2,400만원 |
정부의 적립액 | 10만원 x 24개월 = 2,400만원 |
이자 | 약 300만원(연이율 3% 가정) |
만기금 | 7,500만원 |
6.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해 개설되는 특별한 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운영기관에서 개설
– 운영기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KPC),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SMBA), 한국청년상생재단(KYF) 등이 있습니다.
– 운영기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공제 및 적립을 관리합니다.
2) 공제 및 적립
– 매월 월급일에 청년의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이체합니다.
– 동시에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연이율 3%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3) 출금 제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 전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 만기 전에 출금하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단, 중도해지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후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출금할 때는 만기금 사용 목적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QnA
Q: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돈을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가 같은 만큼 돈을 더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2년 동안 4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가 각각 400만원씩 더 넣어주어서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연령, 고용보험 이력, 공제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하이며, 공제가입은 월급의 1% 이상 5% 이하를 저축해야 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참여신청과 운영기관 상담 및 가입으로 나뉩니다.
워크넷 참여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하고, 운영기관 상담 및 가입은 한국산업인력공단(KPC),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SMBA), 한국청년상생재단(KYF) 등의 기관에서 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은 월 지원금과 만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월 지원금은 청년의 저축액과 기업의 적립액, 정부의 적립액을 합한 금액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은 청년의 저축액과 기업의 적립액, 정부의 적립액, 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2년 후에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사용 범위는 재산형성, 직업능력개발, 주거안정, 기타로 나뉩니다.
재산형성에는 주택매입비,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등이 포함되고, 직업능력개발에는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창업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안정에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금, 월세, 공과금 등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결혼비, 출산비, 의료비, 생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제도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제도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해 개설되는 특별한 저축계좌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참여자격이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되고, 만기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의 내일을 채워보세요.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