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바로 알기)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걱정되시나요? 수급 자격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연금 종류별 반영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근로 능력을 잃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이 “푼돈이라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당장 생계가 걸린 수급비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려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재무 상담 봉사를 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 자격의 모든 것,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지 여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매달 버는 실제 소득(①)에, 내가 가진 재산(집, 땅,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아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연금’이 바로 ①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어떤 연금이 소득으로 잡힐까?

모든 연금이 동일하게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 반영 여부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종류 소득 반영 여부 상세 설명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 (반영됨) 매월 받는 연금액 전액이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 (반영됨) 기초연금 역시 전액 ‘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 (반영됨)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 (일부만 반영) ‘대출’의 성격이므로 소득이 아닌 ‘부채’로 봅니다. 단, 담보 설정된 주택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 이전소득(개인연금 등) 모두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확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근로유인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따라서, 매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나의 소득평가액에 50만 원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이것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10년 유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금 폭탄? (비과세 요건 및 절세 전략 총정리)

1.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나 부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이로 인한 탈락은 크게 줄었지만,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는 여전히 기준이 남아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 또는 보험

제가 상담했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자녀가 부모님 몰래 들어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재산’으로 잡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1. 아니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소득인정액 측면에서 훨씬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2. 자녀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2.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용돈을 받으면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소액의 용돈까지 모두 소득으로 잡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연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제도를, 연금저축은 소득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없는 분들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가 있을까?

이 글을 통해 ‘연금 수령’과 ‘기초생활수급 자격’ 사이에서 고민하던 분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 ✔️ 핵심 기준 파악: 수급 자격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 정확한 정보 습득: 어떤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고, 어떤 연금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위험 요소 인지: 나도 모르게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연금 수령과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리며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 혜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2025년 9월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10년차 재테크 전문 블로거 ‘머니 내비게이터’)

#기초생활수급자, #연금,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기준중위소득, #복지혜택, #생계급여, #노후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