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 어떻게 설정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보험 증여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를 잘못 지정하면 만기환급금이나 보험금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훗날 아이가 만기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미래 자금으로 요긴하게 쓰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금’이라는 복병을 생각하지 못하면,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 증여세 문제입니다. ‘보험료는 내가 냈으니 당연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세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누군가 돈을 주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준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전체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보험 증여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걱정 없이 아이에게 보험 혜택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발생의 핵심: ‘납입자’와 ‘수익자’의 불일치

보험 계약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
  • 피보험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자녀)
  • 수익자: 보험금(만기, 사망, 진단 등)을 수령하는 사람

증여세 문제는 바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계약자)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계약자 (납입자) 수익자 증여세 발생 여부
부모 부모 안전 (증여 아님)
부모 자녀 발생 (증여세 과세 대상)

위 표에서 보듯이,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만기환급금을 자녀가 받게 설정하면, 이는 명백한 증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2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일치시키기 (가장 안전)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부모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기환급금은 부모의 통장으로 들어오므로 증여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부모는 이 돈을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차이 완벽 비교 (IRP와 연금저축, 나에게 맞는 선택은?)

방법 2: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기

자녀에게 직접 만기환급금을 찾아주길 원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생기는 시점(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회초년생)에 맞춰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시 환급금을 수령하면, 이는 온전한 자녀의 재산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납입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총 납입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보험 설계의 첫 단추, 세금까지 고려해야 완벽합니다

보험 증여세는 조금만 미리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자-수익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 세금 문제로 얼룩지지 않도록, 보험 설계의 첫 단계부터 현명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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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30세 만기 vs 100세 만기, 보험료와 보장 사이 최적의 균형점 찾기

(이 글은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쓴이: OOO 재무 설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