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 수습기간과 교육, 법적 기준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단순노무직 수습기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습이니까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혹은 “단순한 일이라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노무직’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단순노무직 수습기간의 정확한 법적 정의,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그리고 부실한 교육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나아가 주휴수당과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권리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100% 지급 (절대 원칙)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법적 기준부터 말씀드립니다.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단순노무 종사자’입니다.

“…(전략)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건설 현장 보조, 단순 포장, 청소, 경비 등 명백한 단순노무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었다면, 사업주가 “수습이라 10% 떼고 준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금 체불)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예외: 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 나는 ‘단순노무직’이 아닌데(예: 카페 바리스타, 제빵사) 수습 감액을 당했다면 합법일까요?

이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 3개월, 6개월 알바)

이 경우는 직종과 관계없이 수습 감액 자체가 불법입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자는 단순노무직이든 숙련직이든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내가 만약 카페 바리스타(서비스직)로 1년 계약을 했다면, 사업주는 최대 3개월간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입니다.

결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0%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하려면 ① 1년 이상 계약이면서 ②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교육, ‘이틀’이면 충분할까? (사업주 의무)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간입니다.

만약 앞선 사례처럼 ‘제빵 및 반죽’이라는 명백한 숙련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 단 이틀간의 교육만 제공하고, 3일째부터 모든 업무와 책임을 맡겼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법적 교육 기간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 중 교육은 며칠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종과 직무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2.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

문제는 ‘교육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소재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만약 불충분한 교육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계를 잘못 다뤄 다치거나(산업재해), 화재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입니다.

업무 성과 저하: 교육이 부족해 빵을 태우거나 레시피를 틀리는 등 업무 성과가 낮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업무 능력 부족’이라며 해고(수습 종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경험자의 시선 (Pro-Tip)

만약 교육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3일째부터 혼자 하려니 실수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거나 매뉴얼을 주실 수 있느냐”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내가 교육을 요청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단순노무직도 동일 적용

단순노무직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로서의 핵심 권리는 모두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1.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2. 4대 보험

근무 조건(근로시간, 기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특히 업무 중 다칠 위험에 대비한 산재보험은 단 1시간을 일해도 무조건 가입됩니다.

3. 퇴직금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을 포함하여 총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흔히 “수습기간에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를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폭넓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육 부실: 위 사례처럼, 충분한 교육 없이 업무를 맡긴 뒤 “실수가 잦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주관적 이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등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
  • 경미한 실수: 사회 통념상 해고까지 이를 정도가 아닌 경미한 실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만약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임금 90% 지급’이라고 서명했어요. 단순노무직인데도 90%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기준(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서명을 했더라도 나머지 10%의 임금을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단순노무직으로 3개월 단기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을 뒀어요. 괜찮나요?

수습기간 자체를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 감액은 불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직종과 관계없이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Q3.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전 직장 포함 18개월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단순노무직 수습기간의 핵심은 ‘임금 감액 불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에 대해 수습이 필요 없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숙련 기술(제빵, 카페 등)을 요구하면서도 ‘단순노무직’이라 주장하며 부실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단순노무직’임을 인정하면서 수습 감액을 한다면 이는 모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단순노무직’의 전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종합 가이드 글을 확인해 보세요.

➡️ 단순노무직 A to Z: 2026년 완벽 가이드 (정의, 종류, 급여, 법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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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나 사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문제나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자 정보: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근로기준법 해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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