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와 혜택 A to Z: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는데, 아직 몸은 건강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경증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는 수많은 가족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는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 제도입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때 국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1~4등급의 판정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20년 차 공인재무설계사이자 노후 대비 정책 분석가인 제가, 치매 환자를 위한 이 두 가지 특별 등급의 판정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핵심 혜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인지 활동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비교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치매 진단’입니다. 이 두 등급은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인 치매(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등급(1~4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분장기요양 인정 점수주요 특징 및 혜택
치매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진단 필수.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저하로 일상생활 일부 도움 필요. 일반 재가급여 및 인지 활동형 서비스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진단 필수. 신체는 건강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지 활동형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만 이용 가능.

✍️ 정책설계사의 현장 노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결정적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인정 점수(45점)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입니다. 5등급은 신체 기능 평가 점수가 45점을 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신체 등급이 낮아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 신체 관련 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신체 기능 저하가 동반되었다면, 45점 이상을 받도록 방문 조사 시 구체적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치매 5등급을 받는 것이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신청... (2)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신청 및 판정 절차 3단계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는 일반 등급과 큰 틀은 같지만, 의사소견서 제출 단계에서 명확한 치매 진단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신청 및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명(F00~F03, G30)과 상세한 인지 기능 평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치매 특별 등급 판정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

Step 2. 방문 조사 및 인정 점수 산정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52항목, 인지 10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치매 등급의 경우, 인지 기능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기억력, 지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Step 3.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및 통보

공단에서 산정한 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치매 특별 등급의 핵심 혜택: 인지 활동형 서비스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가장 큰 특혜이자 핵심은 바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방문요양처럼 신체 활동 지원(식사, 목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지 자극 및 잔존 기능 유지에 집중합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회상 훈련, 퍼즐 맞추기, 인지 자극 놀이, 일상생활 훈련(달력 보기, 약 챙기기) 등이 포함되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이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 Case Study: 인지 활동형 서비스를 통한 변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80대 A 할머니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주 3회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전에는 최근 기억을 자주 잃고 우울해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는 A 할머니의 과거 직업(교사)과 관련된 책 읽기, 손으로 글씨 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A 할머니는 우울감이 현저히 줄었고, 달력 날짜를 스스로 확인하는 등 지남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인지 활동형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감정적인 안정’과 ‘인지 기능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차이점 및 내게 맞는 급여 선택

일반 재가급여와 인지지원등급 서비스의 차이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를 통과했다면, 일반적인 1~4등급의 재가급여와는 다른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특화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5등급 이용 가능 여부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여부주요 목적
방문요양 (신체 지원)✅ 가능❌ 불가식사, 목욕, 배변 등 신체적 돌봄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가능 (특화)✅ 가능 (특화)인지 기능 향상 및 자극 활동 지원
주야간보호센터✅ 가능✅ 가능낮 동안 보호, 재활, 인지 프로그램 제공
복지용구 대여/구입✅ 가능❌ 불가휠체어, 전동 침대 등 보조 기구

⚠️ 주의하세요! 복지용구 대여가 불가능한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상 방지용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은 자비로 구매해야 합니다. 신체적 안전 보조 기구가 필요하다면 45점 이상을 받아 치매 5등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FAQ: 치매 등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의사소견서 없이는 5등급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치매 진단 코드가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인정하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Q. 5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5등급은 재가 급여 대상입니다. 시설 입소는 1~2등급 또는 3등급 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등급은 집에서 인지 활동형 서비스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신체적 돌봄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장기요양 급여 항목으로 신체 활동 지원(목욕, 식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식사 등)은 인지 활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합니다. 신체적 돌봄이 아닌 인지적 돌봄을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어르신이 자택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증 치매 환자를 방치할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등급을 신청하고,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인지 자극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표 및 1~5등급별 혜택 차이

작성자 정보: (글쓴이: 정책설계사) 20년 차 공인재무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매 진단 및 등급 판정 기준은 의료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과정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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