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신청 방법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이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식사 도움, 세면, 목욕,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놓치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복지 전문가로서,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이용 기준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부모님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 요양/목욕 서비스 신청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니어 복지 혜택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의 핵심 전제 조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① 장기요양 등급 필수:만... (1)
  1. ① 장기요양 등급 필수: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중,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② 재가 급여 선택: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시설 급여(요양원)’가 아닌, ‘재가 급여’를 이용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의심 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등급 인정 점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 한도가 결정됩니다.

2.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신청 4단계 절차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신청 방법은 크게 ‘등급 인정’, ‘서비스 계획 수립’, ‘기관 선택’, ‘계약 및 이용’의 4단계로 나뉩니다. 등급을 이미 받았다면 3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4단계 절차

  1. 1단계: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습니다. 등급이 있어야 서비스 이용 자격이 생깁니다.

  2. 2단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수령

    공단에서 등급과 함께 개인별 월 한도액, 급여 종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3. 3단계: 방문 요양/목욕 기관 선택 및 상담

    계획서를 바탕으로 거주지 근처의 장기요양기관(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 및 내용, 비용 등을 상담합니다. 치과 치료 등 다른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시작

    선택한 기관과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경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면 서비스 이용이 시작됩니다.

3.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시간 및 본인부담금 계산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 이용해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중증인 1등급이 가장 한도액이 높고, 5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한도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 본인부담금: 재가 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총 비용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방문 요양 서비스 시간: 1회당 30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주 3회, 주 5회 등 원하는 횟수와 시간으로 조정하여 이용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월 4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정해진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므로, 일반 방문 요양보다 비용이 높지만, 역시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가 급여 이용 비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2)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는 어르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인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니어 복지 혜택입니다.

핵심은 장기요양 등급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개인별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 제시된 신청 절차를 따라 당신의 부모님 또는 본인의 노후 삶의 질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가지

Q1.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오나요?

A1. 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1명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방문 목욕 서비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1조가 되어 방문합니다.

Q2. 방문 요양 서비스는 가사 활동도 지원해 주나요?

A2. 방문 요양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일상생활 지원(세면, 식사, 청소 등)*이 원칙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 활동이나 대청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3.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3. 네,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재가 급여’의 일부이며,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역시 재가 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두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적인 수고비를 드려도 되나요?

A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모든 서비스는 정해진 급여 비용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적인 금품이나 수고비를 제공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Q5. 원하는 시간대에 요양보호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5. 원하는 시간대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에 따라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 등 특정 시간대는 수요가 높아 시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이용 기준 및 수가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비율은 매년 정부 고시와 개인별 등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글쓴이: 맘스플래너) 사회복지사, 노인 요양 서비스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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