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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진짜 보증금 지키는 무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전세권 설정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계약을 마친 후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이젠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법적 보호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갭투자, 임대인 파산이 빈번한 시기에는 이 정도 보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권리’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의 정확한 개념과 효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은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 즉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물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를 넘어, 실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전세권은 등기소를 통해 설정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와 함께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 기간이 종료됐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법원에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돼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순위’를 보장받는 권리인 반면, 전세권은 실제로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됩니다.

    전체 체크리스트를 보시려면

    전세보증금 메인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확정일자는 계약일자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죠. 이는 경매가 진행됐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죠. 반면,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이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전세권은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집주인과의 분쟁이나 잠적, 파산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줍니다.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상황

    모든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건물에 다수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다가구, 다세대주택)
    • 임대인이 법인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 계약
    • 집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채무 상태가 불안정해 보일 때
    참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팁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신축 빌라나 무자본 갭투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없이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다고 봐야 해요.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보통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과 세입자 인감증명서
    • 등기신청서, 위임장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설정 비용은 보증금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약 45,000원, 교육세 약 9,000원, 첨부서류 수수료 등을 포함해 약 7~8만 원 수준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전세권 설정 시 주의할 점

    전세권 설정은 권리 강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제약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임대인이 이를 꺼려한다는 점이에요. 집이 담보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또한 일부 건물(예: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전 건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가능하면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나 중개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전세권 설정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파악
    임대인 동의 설정 전 필수 동의 필요
    전세계약서 특약 전세권 설정 의무 명시
    공인중개사 확인 등기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마무리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의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보호를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경매 상황에서 세입자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어요.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늘고,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흔한 시대에는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계약 전 반드시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하세요.

    📌 계약 전, 지금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전에 체크하고,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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