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 범위,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단순노무직 범위’를 두고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니까 단순노무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은 ‘고용 형태(알바, 정규직)’가 아니라 ‘업무의 내용’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 청소나 포장인지, 아니면 숙련이 필요한 제조나 고객 응대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단순노무직의 정확한 범위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알바가 왜 단순노무직이 아닌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법적 기준: ‘단순노무직’의 핵심은 ‘제1 기능 수준’
단순노무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입니다.
여기서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는 ‘제1 기능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 기능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기초적인 교육 수준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짧은 현장 실습(OJT)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주로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고도로 정형화된 절차를 그대로 반복하는 업무가 해당합니다.
| 직무 기능 수준 | 필요 교육 수준 (예시) | 대표 직종 |
|---|---|---|
| 제1 기능 수준 | 초등 졸업 (기초) |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
| 제2 기능 수준 | 중졸 또는 고졸 (숙련) | 서비스, 판매, 기계 조작 (대분류 4, 5, 8) |
법적으로 명시된 단순노무직 범위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단순 종사자: 건설 현장 인부, 보조원
- 운송 단순 종사자: 택배 상하차원, 수하물 운반원
- 제조 단순 종사자: 단순 포장원, 수작업 조립원, 제품 검수원
- 청소 및 경비 단순 종사자: 건물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 관리원
- 가사/음식/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주방 보조원(단순 재료 손질, 설거지), 패스트푸드 준비원(정해진 매뉴얼 반복), 전단지 배포원
여기서 ‘주방 보조원’은 조리 기술이 필요한 ‘조리사’와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 Case Study: “제빵, 음료 제조 알바도 단순노무직인가요?”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질문을 바탕으로 ‘단순노무직 범위’의 오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빵 굽기, 반죽 제조, 음료 제조, 과일 플레이팅, 손님 계산, 물품 정리 등을 합니다. 이게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나요?”
“첫 출근에 매니저님께 빵, 반죽 제조 교육을 이틀 받았고, 3일째부터 매니저 없이 혼자 반죽하고 빵을 제조했습니다.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교육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이 사례는 현장의 혼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사례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분석 1: 업무의 성격 (제2 기능 수준)
빵 반죽, 굽기(제조): 이는 ‘제빵원(7411)’에 준하는 숙련 기술입니다. 온도, 시간, 재료 계량 등 변수를 다뤄야 하므로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닙니다.
음료 제조, 과일 플레이팅: ‘바리스타(4422)’ 또는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입니다. 레시피 숙지와 기기 조작(커피 머신 등)이 필요합니다.
손님 계산 (포스기 조작): ‘매장 계산원(5211)’으로, ‘판매 종사자(대분류 5)’에 속합니다.
이 업무들은 모두 ‘제2 기능 수준’을 요구하는 ‘서비스 종사자’ 또는 ‘판매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분류 오류입니다.
분석 2: 교육 기간의 문제
질문자가 “교육이 너무 짧다”고 느낀 것이 핵심 증거입니다. 만약 이 업무가 정말 ‘단순노무직’이었다면 이틀의 교육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숙련 기술이 필요한 업무(제빵, 제조)를 단 이틀 교육하고 3일째부터 혼자 수행하게 한 것은,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교육 훈련 의무’ 소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대표 직종 3가지
현장에서 ‘단순노무직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직종들입니다.
1. 카페 바리스타 / 음료 제조원
- 업무: 커피 머신 조작, 레시피에 따른 음료 제조, 고객 응대, 재고 관리.
- 법적 분류: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4).
- 이유: 기기 조작 숙련도와 레시피 암기, 고객 응대 기술이 필요한 제2 기능 수준 업무입니다.
2. 편의점 / 매장 계산원
- 업무: 포스기 조작, 결제, 재고 확인, 상품 진열.
- 법적 분류: 판매 종사자 (대분류 5).
- 이유: 단순 물건 전달이 아닌, 포스기라는 전산 기기를 조작하고 금전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3. 음식점 조리원 / 주방 직원
- 업무: 재료 손질(숙련), 조리, 불 조절, 레시피 수행.
- 법적 분류: 조리사 (대분류 4).
- 이유: 단순 설거지나 재료 운반(주방 보조)을 넘어 조리 기술이 개입된다면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 최저임금 감액 문제
그렇다면 왜 사업주들은 이들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려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법 조항에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 숙련이 필요한 업무(제빵, 카페) 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들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다.)
- ‘알바’라는 이유로 ‘단순노무직’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쓴다.
- ‘단순노무직’이므로 수습 감액이 불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90%만 지급한다.
이는 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업무가 진짜 단순노무직(청소, 포장 등)이라면: 수습기간을 둬도 임금을 100% 받아야 합니다. (감액 불가)
- 내 업무가 숙련직(카페, 제빵, 계산)이라면: 애초에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수습 감액(90%)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내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 대처 방법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명백히 숙련 기술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부당한 대우(예: 수습 감액)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가장 기본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단순노무’라고만 적혀있다면 실제 업무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실제 업무 내용 기록
- 업무일지 작성: 매일 내가 수행한 업무(예: 10시-11시 반죽, 11시-12시 음료 제조)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사진/동영상: 내가 커피 머신을 다루거나, 포스기를 조작하거나, 빵을 굽는 모습을 증거로 남깁니다. (사업장 내 규정 확인 필요)
- 업무 매뉴얼: 음료 레시피, 제빵 매뉴얼 등 교육받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 체불)
만약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100% 받아야 할 임금을 90%만 받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10%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범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방 보조인데 설거지랑 재료 손질을 같이 해요. 단순노무직인가요?
애매할 수 있지만, ‘설거지’나 ‘단순 운반’은 단순노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재료 손질’이 칼을 다루어 일정한 모양으로 썰거나(채썰기, 다지기 등) 조리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가공하는 수준이라면 ‘조리사’의 보조 업무(제2 기능 수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패스트푸드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인가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패스트푸드 준비원(9032)’을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가 고도로 표준화/매뉴얼화되어 있어 누구나 단기 교육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기(계산) 업무를 겸한다면 ‘판매직’의 성격도 갖게 됩니다.
Q3. 사업주가 마음대로 단순노무직이라고 정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법적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숙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서비스직/판매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노무직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1 기능 수준’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많은 ‘알바’ 직종, 특히 제빵, 음료 제조, 계산 업무는 숙련이 필요한 ‘서비스직’ 또는 ‘판매직’입니다.
내가 하는 업무의 정확한 법적 분류를 아는 것은, 수습기간 중 부당한 임금 감액을 막고 나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명확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단순노무직’의 전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종합 가이드 글을 확인해 보세요.
➡️ 단순노무직 A to Z: 2026년 완벽 가이드 (정의, 종류, 급여, 법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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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나 사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문제나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자 정보: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근로기준법 해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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