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상/상황)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자녀와 함께 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했지만, 현재는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오해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놓치고 있죠.

저는 복지 정책 전문가로서, 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는 방법과 현행 규정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당신의 정당한 시니어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와의 동거는 더 이상 감액 사유가 아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많은 복지 혜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은 자녀와 함께 살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와 별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죠.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녀 동거 시에도 소득 인정액에 영향 없는 이유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의 사업 소득 형태로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재정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님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복지 혜택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Case Study: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드리는 40대 김 모 씨

👤 Case Study: 45세 김 모 씨 (워킹맘, 부모님 동거)

40대 워킹맘 김 모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자녀 소득이 너무 높아서 부모님 연금이 깎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규정 확인:

  • 용돈은 소득 아님: 김 씨가 드리는 100만 원은 ‘사적인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호의적인 지원’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급 결과: 부모님 본인의 연금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였으므로, 김 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 자녀와의 동거 시 주의할 ‘재산 산정’ 함정 피하기

자녀의 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와 함께 거주할 때 ‘재산 산정’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 소유권’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전세나 월세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동거할 때의 재산 산정 기준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없으므로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반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주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부모님의 경우,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 여부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자녀 동거: 3. 감액을 피하는 부부 특... (2)

3. 감액을 피하는 부부 특례 규정 및 우대 조건 활용

자녀와의 동거 외에 기초연금 감액의 가장 큰 요인은 부부 감액과 공적 연금 수령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이 두 가지 함정만 피하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

  1. ①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부부가구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부부가구는 개인 가구보다 선정 기준액이 높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 부부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2. ② 공적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의 150% 미만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 감액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다른 한 명이 수급 탈락이나 감액을 겪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

기초연금 자녀 동거: 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 (1)

자녀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는 것은 현행 복지 제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녀의 소득은 관계없지만, 주택 소유권과 부모님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자녀의 부양 능력 때문에 혜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니어 복지 혜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만 65세가 되는 달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가지

Q1. 자녀 소유의 집에서 살면 임차료는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1. 아닙니다. 자녀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발생하는 임차료(월세, 전세)는 없으므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소유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2.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심사 대상입니다.

Q3. 사위나 며느리의 소득도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나요?

A3. 사위나 며느리는 기초연금 산정 시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 자녀와 함께 살다가 별거하면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나요?

A4.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감액이 적용되던 부부가구가 이혼이나 사별로 ‘단독 가구’가 되면, 부부 감액(20%)이 사라지면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5.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한가요?

A5. 단기간 내의 과도한 현금 증여는 ‘재산 처분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 환산액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기초연금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은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면책 조항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 아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규정은 정책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주택 금융 제도 해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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