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그거 하나로는 안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사전 대책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확정일자는 분명 중요한 절차지만, 단독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어요. 특히 선순위 채권이 존재할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정확한 의미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꼭 함께 준비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확정일자의 정의와 기능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 제출하여 날짜를 인증받는 절차예요. 이 날짜는 해당 계약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증거가 되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세입자는 계약서상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고, 경매나 파산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 순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거죠.

확정일자의 오해와 진실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일자는 그저 ‘순위에 등록된 권리’일 뿐, 무조건적인 반환 보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채권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은행 같은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남은 돈에서 배당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밀리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중요한 절차지만,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보호 수단이에요.

확정일자보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같은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을구 항목을 보면 은행 대출,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보다 많다면, 그 계약은 애초에 피해야 해요.

또한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다주택자나 법인 소유,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등은 위험 신호예요.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순위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해요.

참고:  2025년 출산장려금 총정리! 신청 안 하면 후회해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확정일자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록’이고, 전세권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물권이 생기고, 임대인이 연락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직접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만 가지고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특히 다가구, 신축 빌라처럼 경매 우선순위가 복잡한 구조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더욱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전체 체크리스트를 보시려면

전세보증금 메인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은 함께 가야 한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만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꼭 병행되어야 해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즉, 보증보험이 있다면 경매 순위나 임대인의 자산 유무에 관계없이 내 보증금은 확보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고, 보증보험은 실제 보증금 반환을 실현시켜주는 안전망이에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시기에는 확정일자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체크해야 해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 압류 여부 체크
보증보험 가입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후 계약 진행
전세권 설정 경매 청구 가능, 강력한 권리 확보
특약사항 작성 보증금 반환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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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의 기본이자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정해요. 세입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권 설정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이 ‘확정일자는 받았다’고 말해요. 그만큼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확정일자 외의 요소들도 꼭 함께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