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 흔한 오해 5가지 (소유권, 중도 해지, 자녀 동의)

주택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 ‘오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시는 것을 봅니다.

“연금 신청하면 집 명의가 넘어간다던데…”

“자녀들이 반대하면 가입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꼼짝없이 묶이는 거라던데…”

이러한 주택연금 흔한 오해들은 대부분 과거의 규정이거나 잘못 알려진 정보들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흔한 오해 중 가장 대표적인 5가지(소유권, 자녀 동의, 중도 해지, 집값 변동,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1. 오해 ①: 가입하면 집 소유권(명의)이 공사로 넘어간다? (거짓)

가장 크고 오래된 주택연금 흔한 오해입니다.

(진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의 소유권(명의)은 100% 가입자(부부)에게 있습니다. 공사나 은행으로 명의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여전히 집주인으로서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매년 재산세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은행)는 단지 나중에 연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1순위 근저당권(담보)’만 설정할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 정보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여서 가입 못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 2015년 11월부로 자녀 동의 절차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대형’ 가입 시 자녀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자녀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온전히 주택 소유자인 ‘부부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자녀가 전세권 등 권리를 설정하고 거주 중이라면 해당 권리 해소 필요)

자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오해 ③: 중도 해지가 절대 불가능하다? (절반의 진실)

(진실)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불리’합니다.

해지를 원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원금) + 초기 보증료 + 누적된 복리 이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대출과 비슷해 보입니다.

치명적인 페널티: 중도 해지 후 3년 이내에는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쉽게 해지했다가, 목돈 상환 부담과 3년 재가입 금지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어렵고 불리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오해 ④: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월 지급액이 바뀐다? (거짓)

가입 후에 집값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바뀔 것이라 오해합니다.

(진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평생 고정됩니다.

  • 집값 상승 시 (단점): 가입 후 집값이 2배로 올라도,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만 나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
  • 집값 하락 시 (장점): 가입 후 집값이 반 토막 나더라도,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1원도 줄어들지 않고 평생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즉, 주택연금은 ‘미래의 수익성(시세차익)’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의 안정성(고정 연금)’을 택하는 제도입니다.

5. 오해 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대체로 거짓)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듯이, 주택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감액될 것이라 걱정합니다.

(진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아 ‘부채’가 늘어나면, 기초연금 심사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총 재산 – 부채 = 순자산)

두 연금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6. 👤 Case Study: 오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C씨 부부

👤 Case Study: 72세 C씨 부부 (공시가 4억 원 아파트 1채)

C씨 부부는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주택연금 가입을 3년간 망설였습니다.

이유 1 (자녀 동의): “아들에게 물어보니 ‘집 팔아먹는 거냐’며 반대해서 포기했다.” (→ 2015년 폐지된 규정)

이유 2 (소유권): “가입하면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된다고 들었다.” (→ 명의 이전 없는 거짓 정보)

이유 3 (기초연금):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마저 깎일까 봐 겁이 났다.” (→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힘)

결과: 상담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주택연금 흔한 오해임을 깨달은 C씨 부부는 즉시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3년간 불필요한 걱정으로 매달 130만 원(72세, 4억 기준)의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연금 가입 사실이 자녀들에게 통보되나요?

A1: 아니요. 가입 과정에서 자녀 동의나 통보 절차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부부 사망 후 상속 정산 절차를 위해 공사가 상속인(자녀)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Q2: 재산세를 내가 내야 한다면, 연금 받는 도중에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A2: 주택연금의 ‘인출한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 납부 시기에 맞춰 연금 총한도 내에서 재산세만큼의 금액을 인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집을 담보로 잡히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나요?

A3: 아니요.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신용등급 조회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입으로 인해 신용 점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흔한 오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이며, 자녀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안정적인 노후를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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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택연금 관련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자녀 동의 폐지 등)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였으나, 향후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주택 금융 제도 해설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