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수령액)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거나 불이익은 없는가?” (상속 정산)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한 뒤 남은 주택과 연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와 지급 방식, 그리고 가장 민감한 상속 정산 과정에 대해 A to Z까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내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3대 요소)
매달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크게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가입 시점’에 확정되어 평생 고정됩니다.
-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
-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시세 또는 감정가 기준) 월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 단,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12억 원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 가입 시점의 가입자(연소자) 나이
-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기준: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
- 예: 70세(5억 주택)가 60세(5억 주택)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 가입 시점의 기준 금리
-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낮을수록(이자 부담이 적으므로) 월 지급액이 소폭 상승하고, 금리가 높을수록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가입한 사람은 영향 없음)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이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복잡한 연금 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2. 연금 지급 방식: 평생 받을까? 정해놓고 받을까?
가입자는 본인의 계획에 맞춰 연금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종신 방식 (가장 일반적)
가입자(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노후 생활비 목적에 가장 부합하며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 정액형: 월 지급금이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인기가 많음)
-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이 받고, 11년 차부터 70% 수준으로 감액되어 평생 받습니다.
② 확정기간 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예: 10년, 20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 100세까지의 이자 등을 미리 계산하므로 예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음)
③ 인출한도 설정 (목돈 필요 시)
매월 받는 연금 외에, 연금 총한도의 50% 이내에서 목돈을 먼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90%까지 가능한 ‘확정기간혼합방식’은 현재 신규 가입 중단)
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목돈을 인출한 만큼 매달 받는 월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3. 사후 상속 정산 과정 (자녀 불이익 완벽 분석)
주택연금 수령액 상속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부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계약은 종료되고 ‘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산 절차]
- 사망 통지: 자녀 등 상속인이 공사에 사망 사실을 통지합니다.
- 상환 통지: 공사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 총액(원금) + 복리 이자 + 보증료를 합산하여 ‘총대출잔액’을 확정하고,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 상환 방식 선택 (상속인): 상속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직접 상환: 상속인이 ‘총대출잔액’을 현금으로 직접 갚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히 상속받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 유리)
- ② 주택 처분 상환: 상속인이 상환을 원치 않거나 능력이 없으면, 공사가 담보 주택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합니다.
- 최종 정산: 주택 처분 대금으로 ‘총대출잔액’을 갚고 정산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는지 여부는 ‘집값’과 ‘총대출잔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4. Case 1: (집값 > 연금 총액) = 남는 돈은 자녀에게 상속
가장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 Case Study 1: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상속
- 부모가 받은 연금 총 원리금 (총대출잔액): 3억 원
- 사망 시점의 주택 처분 가격 (경매 낙찰가): 5억 원
정산 결과: 공사는 5억 원에서 3억 원을 회수합니다. 남은 2억 원은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됩니다.
결론: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하시고 남은 차액 2억 원이 상속되었습니다. 자녀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5. Case 2: (집값 < 연금 총액) = 부족한 돈은 국가가 부담
가입자가 걱정하는 ‘빚 상속’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 Case Study 2: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
- 부모가 장수하여 받은 연금 총 원리금 (총대출잔액): 4억 원
- 사망 시점의 주택 처분 가격 (집값 하락): 3억 5천만 원
정산 결과: 공사는 3억 5천만 원을 회수합니다. ‘총대출잔액’ 4억 원 대비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결론: 이 부족분 5천만 원은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자녀에게 1원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유한책임’ 또는 ‘비소구 대출’이라고 합니다.)
결론: 자녀의 상속분은 0원이 되었지만, 빚을 물려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6. 숨겨진 비용: 초기 보증료와 복리 이자의 의미
자녀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주택연금 수령액 상속 과정에서 ‘총대출잔액’이 생각보다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 비용 때문입니다.
-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1.5%를 가입 시 1회 납부합니다. (현금 납부 X, 대출한도에서 차감)
- 연 보증료: 연금 총액의 연 0.75%를 매달 대출잔액에 가산합니다.
- 복리 이자: 매달 받는 연금(대출금)과 이 보증료들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 비용들이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상환해야 할 ‘총대출잔액’이 커집니다.
이는 자녀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자녀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는 분에게는 주택연금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을 안 팔고 제가 그냥 살아도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Case 1’처럼 상속인이 ‘총대출잔액’ 전액(예: 3억 원)을 공사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자녀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거주하시면 됩니다.
Q2: 자녀가 여러 명인데,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2: 공사는 상속 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자녀 전원)에게 총대출잔액을 통지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환하거나(Case 1), 주택 처분 후 남는 금액을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Case 2).
Q3: ‘우대형 주택연금’도 상속 정산 방식이 똑같나요?
A3: 네, 동일합니다. 우대형은 월 지급액이 더 많을 뿐, ‘유한책임’ 원칙과 사후 정산 방식은 일반 주택연금과 100% 동일합니다. 부족분이 생겨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상속 문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모님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자녀는 부모님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받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빚을 떠안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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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과 사후 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월 지급액은 개인의 나이, 주택 가격, 금리 등에 따라 다르며, 상속 정산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노후마스터) 10년 차 공인재무설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