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일반형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같은 집이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도 ‘우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득이 적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일반형 대비 최대 21%까지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형과 비교해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대형 주택연금(정식 명칭: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특례)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가 주택 보유 어르신들을 위해, 일반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평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적은 자산(저가 주택)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형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여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망 시 정산 방식,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유한책임 등 모든 기본 구조는 일반 주택연금과 100% 동일합니다. 오직 ‘가입 조건’과 ‘월 지급금액’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2. 우대형 가입 조건 (2가지 핵심 기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일반 주택연금 조건(부부 중 연소자 만 55세 이상)에 더해 다음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조건 1: 주택 가격 기준

부부 합산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형의 기준(공시가 12억 이하)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조건 2: 소득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됩니다.

요약: (부부 중 연소자 만 55세 이상) + (공시가 2억 5천 미만 1주택) + (부부 중 1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우대형 가입 가능

3. 핵심 혜택: 일반형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비교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형 대비 최대 21%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우대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의 나이와 주택 가격으로 일반형과 우대형의 월 지급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가입자 (연소자 나이)주택 가격 (공시가 2억)① 일반형 월 지급액② 우대형 월 지급액우대 혜택 (②/①)
만 65세2억 원약 58만 원약 68만 원+ 17.2%
만 75세2억 원약 95만 원약 114만 원+ 20.0%
만 80세2억 원약 131만 원약 159만 원+ 21.4%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령액은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 Case Study: 75세 A씨(일반형) vs B씨(우대형) 수령액 비교

같은 나이, 같은 주택 가격이라도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Case 1: 75세 A씨 (일반형 가입)

  • 보유 주택: 공시가 3억 원 아파트 1채
  • 소득: 국민연금 100만 원 (기초연금 탈락)
  • 가입 형태: 공시가 2억 5천만 원 초과 및 기초연금 미수급으로 ‘일반형’ 가입
  • 월 수령액 (3억 기준): 약 143만 원

👤 Case 2: 75세 B씨 (우대형 가입)

  • 보유 주택: 공시가 2억 원 빌라 1채
  • 소득: 소득 없음 (기초연금 수급 중)
  • 가입 형태: 저가 1주택 + 기초연금 수급 조건 충족으로 ‘우대형’ 가입
  • 월 수령액 (2억 기준): 약 114만 원 (cf. 일반형이었다면 약 95만 원)

분석: B씨는 A씨보다 저렴한 주택(2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 덕분에 일반형(95만 원) 대비 매달 19만 원(연 228만 원)을 더 받게 되어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5. 💡 중요: 일반형 가입 후 기초연금 받아도 ‘자동 전환’

가입 시점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일반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후 전환 제도)

일반형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던 중,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그 즉시 공사에 신청하여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 65세, 공시가 2억 주택, 기초연금 미수급 → ‘일반형’ 가입 (월 58만 원)

(5년 후) 70세, 소득 감소로 ‘기초연금 수급’ 시작 → 공사에 ‘우대형 전환’ 신청

(전환 후) 70세 시점의 우대형 월 지급액(약 85만 원)에서 기존에 받던 연금액을 재산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반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월 지급액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내가 저가 1주택자라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대형’은 보증료나 이자도 더 저렴한가요?

A1: 아니요. 초기 보증료(1.5%)와 연 보증료(0.75%), 대출 이자(변동금리) 등 모든 ‘비용’ 구조는 일반형과 100% 동일합니다. 오직 ‘월 지급금’만 더 많이 받는 혜택입니다.

Q2: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2: 아니요. 이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라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억 → 2억 5천으로 상향됨) 기준 시점은 ‘가입 신청일’ 기준입니다.

Q3: ‘우대형’으로 받다가 나중에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좋은 질문입니다. ‘우대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나중에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일반형’으로 다시 감액되지 않고 계속 우대형 월 지급금을 받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내가 (만 55세 이상 + 공시가 2억 5천 미만 1주택 + 기초연금 수급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형이 아닌 ‘우대형’으로 신청하여 매달 최대 21% 더 많은 연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구조와 사후 상속 정산, 자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우대형을 통해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상위 클러스터 가이드에서 전체적인 수령액 구조와 상속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대형 가입 기준(주택 가격, 기초연금 수급 여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월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의 우대형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주택 금융 제도 해설 전문가